빠르면 올해말부터 지난 7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출생 당시 부모중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국적법이 개정된 지난 98년 6월부터 10년전인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하던 부모 양계혈통주의 조항을 20년전인 78년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모계특례 국적취득 대상자의 범위를 법시행 이전 10년 동안 출생한 사람으로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헌재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던 탈북자 44살 김모씨를 비롯해 78년 6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돼 국적취득이 어렵게 됨에 따라 나이 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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