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채무자를 협박해 돈을 뺏은 사채업자인 울산시 고사동 44살 장모 씨를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99년 8월 2천 3백만 원을 빌린 박모 여인이 돈을 제때 갚지 않자 묻어버리겠다는 등 10여 차례나 협박해 8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또 46살 이모 여인 등 2명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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