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전직 경찰간부를 약식기소하자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지난달 4일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전 경찰청 과장 51살 옥 모씨를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오 판사는 약식재판으로 다룰 만큼 사안이 경미하지 않고 기록만으로는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워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 옥 씨는 지난 1월 6일 밤 혈중 알코올 농도 0.205%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과 외교안보센터 삼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4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