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와 금융재산 압류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시는 현재 1조 천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8월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특별 추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일괄 요청하고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신용 제한을 요청했던 것을 다음달 부터는 5백만원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자치구 별로 교차 단속 중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각 자치구에 체납세 정리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 천억원으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체납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도 서울에만 천 2백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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