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협의회 참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은행만을 대상으로 하던 건전성 분류협의회 운영대상에 보험과 종금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협의회 조정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하는 등 자산건전성 분류 지도업무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자산건선성 분류협의회는 신자산건전성분류제도, FLC의 시행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각기 상이한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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