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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지학원 화재 관련, 공무원 2명 사전영장
    • 입력2001.05.21 (14: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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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지학원 화재 관련, 공무원 2명 사전영장
    • 입력 2001.05.21 (14:10)
    단신뉴스
예지학원 화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오늘 경기도 광주교육청 31살 김모 씨와 하남 소방서 31살 전모 씨 등 2명을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김 씨는 지난해 2월 예지학원에 대한 출장 점검 과정에서 5층 가건물을 강의실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시정명령없이 허위로 출장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소방관 전 씨도 지난해 9월 이 학원 특별 소방점검 당시 5층 가건물이 강의실로 용도 변경되고 비상 대피 시설이 없었는 데도 점검부 건물구조란과 위험시설란에는 '4층'이라고 표기하고 '피난시설 적정함'이라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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