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 착오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업가가 은행을 상대로 '1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사업가 김 모씨는 소장에서 지난달 11일 이후 10여일 동안 은행측 전산착오로 두차례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본인의 신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 다른 카드 사용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어서 사회의 경종을 울리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배경없고 돈없는 서민들의 처지가 요즘 찾아보기도 힘든 1원짜리 동전과 비슷해 보여 소송가를 1원으로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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