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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무혐의 처분 전직교수 배상판결
    • 입력2001.05.21 (15: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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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무혐의 처분 전직교수 배상판결
    • 입력 2001.05.21 (15:15)
    단신뉴스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검찰에서 3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직 교수에게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부는 28살 백 모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전직 대학교수 50살 송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송 씨는 백 양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씨가 백 양을 강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송 씨의 성적 추행으로 백 양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양은 지난 96년 대학원 진학 상담 등을 미끼로 자신을 여관으로 유인한 송 씨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송 씨가 3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자 송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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