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출국금지는 물론 은행에서의 신용까지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대홍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 1000억원, 올해 서울시 예산의 10%에 이르고 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각 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정리 특별추진단과 고액 체납정리 전담 기동반을 구성해 지방세 체납 정리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7월부터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일괄 요청하고 체납자들의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큰 구청은 강남구로 체납총액 1조 1021억원 가운데 20%인 2200여 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서초구가 1100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10%를 차지해 이른바 부자동네가 세금을 더 안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 지역에 몰려 있는 벤처기업 등 개인 사업자들이 IMF 사태 이후 자금난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뉴스 김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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