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총국의 보도)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주례1동 새마을 열차 사고와 관련해 기관사 44살 최모씨와 구포 보선분소장 47살 정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조기관사와 사상역 수송원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기관사 최씨는 선로보수 공사구간을 40KM 이하의 속도로 달리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100KM로 공사 구간을 운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포 보선분소장인 정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이탈해 작업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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