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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살 이하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
    • 입력2001.05.21 (19:00)
뉴스 7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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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살 이하 부모 양계 혈통주의 적용
    • 입력 2001.05.21 (19:00)
    뉴스 7
⊙앵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난 78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당시에 부모 중에 어느 한쪽이 한국인이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국적법이 개정된 지난 98년 6월부터 10년 전인 8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부모 양계혈통주의 조항을 20년 전인 7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국적법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한 뒤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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