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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공비 사생활 관련도 공개해야
    • 입력2001.05.21 (19:00)
뉴스 7 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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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공비 사생활 관련도 공개해야
    • 입력 2001.05.21 (19:00)
    뉴스 7
⊙앵커: 광주고법 제1특별부는 광주, 전남 개혁연대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항소심에서 판공비 공개때 개인의 사생활을 제외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사생활부분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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