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파산선고를 받은 동아건설의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와 채권단 등은 파산선고와 관련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한 즉시항고장에서, 동아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폐지가 확정되지 않아 파산선고의 장애사유가 있기 때문에 정리법원의 파산선고는 파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동아건설 노조원 3백여명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향후 경영방침과 회사 회생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서울 본사에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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