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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언론은 도청금지법 예외
    • 입력2001.05.22 (0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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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기관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한 통화 내용을 공개해도 개인 간의 통신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늘 6-3의 다수결로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개인 간의 전화,핸드폰 그리고 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설혹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어도 발행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공표를 처벌할 수없다고 판시하고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밝힌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걸린 의미있는 재판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은 지난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익명의 제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계속 방송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끝)
  • 미 대법, 언론은 도청금지법 예외
    • 입력 2001.05.22 (02:01)
    단신뉴스
언론기관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한 통화 내용을 공개해도 개인 간의 통신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오늘 6-3의 다수결로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개인 간의 전화,핸드폰 그리고 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설혹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어도 발행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공표를 처벌할 수없다고 판시하고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밝힌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걸린 의미있는 재판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은 지난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익명의 제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계속 방송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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