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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언론은 도청금지법 예외
    • 입력2001.05.22 (04: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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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기관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한 통화내용을 공개해도 개인 간의 통신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제 6 대 3의 다수결로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개인 간의 전화와 핸드폰, 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설혹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어도 발행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밝힌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걸린 의미있는 재판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은 지난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익명의 제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계속 방송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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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언론은 도청금지법 예외
    • 입력 2001.05.22 (04:06)
    단신뉴스
언론기관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한 통화내용을 공개해도 개인 간의 통신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제 6 대 3의 다수결로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른 자유로운 발언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개인 간의 전화와 핸드폰, e-메일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설혹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어도 발행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가 공공의 관심사를 밝힌 언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막을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느냐가 걸린 의미있는 재판으로 평가되는 이번 사건은 지난 1993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라디오방송국이 익명의 제보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두 교원노조 간부 사이의 핸드폰 통화내용을 계속 방송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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