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성년자들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포르노법을 시행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98년 어린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게재할 수 있는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연방법을 제정했지만 항소법원이 시행을 금지하도록 판결해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 '아동 온라인 보호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어긋난다는 온라인 기업 등의 주장과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검토해 오는 10월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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