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시멘트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시멘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대성우리조트의 '스카이클럽' 회원권을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0%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5개 일간지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시멘트에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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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시멘트 부당광고에 시정명령
입력 2001.05.22 (09:10)
단신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시멘트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시멘트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현대성우리조트의 '스카이클럽' 회원권을 종전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10% 할인판매 하는 것처럼 5개 일간지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현대시멘트에 중앙일간지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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