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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주택 취득.등록세도 감면 검토
    • 입력2001.05.22 (09:2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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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고 수도권지역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자민.민국당과 재경, 행자,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도 감면할 방침이지만 이들 세목이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당정, 주택 취득.등록세도 감면 검토
    • 입력 2001.05.22 (09:29)
    단신뉴스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고 수도권지역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단 연말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자민.민국당과 재경, 행자,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해 현재 비수도권지역에서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을 매입한 뒤 5년안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세법은 건물 연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토지 연면적이 150평 이상으로 주택과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 또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집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도 감면할 방침이지만 이들 세목이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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