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언론기관은 제3자가 불법적으로 녹취한 통화 내용을 공개해도 개인간의 통신을 도청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연방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제 6:3의 다수결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개인간의 전화와 휴대전화 E-mail 등을 도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도청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취재원이 설혹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었어도 발행인이 이를 합법적으로 입수했다면 정부는 이에 따른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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