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이 박노항 원사에게 병역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확인하고 오늘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오늘 지난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2천여만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주 모 변호사의 부인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박원사가 검거되자 사흘 뒤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이 남편 주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지난 20일 귀국한 뒤 어제 검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또 예비역 헌병 대령인 윤 모씨를 통해 박원사에게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출판업자가 건넨 돈의 액수가 확인되는 대로 오늘중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헌병 장교 출신인 윤씨가 같은 헌병인 박원사의 상관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의 병역면제 청탁도 알선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씨를 집중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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