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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피로증후군'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2001.05.22 (09:4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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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렷한 원인없이 극심한 피로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서 정신질환까지 초래하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오늘 전직 택시기사 45살 엄 모씨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만성피로증후군이 발병했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엄 씨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엄 씨가 하루 2교대로 하루 12시간 이상, 한달에 2차례 휴일에도 근무해왔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항상 교통사고를 우려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만성피로증후군을 발병시키거나 이를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엄씨는 지난 99년 12월 택시를 몰다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신경쇠약 등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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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피로증후군' 업무상 재해 인정
    • 입력 2001.05.22 (09:42)
    단신뉴스
뚜렷한 원인없이 극심한 피로가 6개월이상 지속되면서 정신질환까지 초래하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오늘 전직 택시기사 45살 엄 모씨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만성피로증후군이 발병했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엄 씨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엄 씨가 하루 2교대로 하루 12시간 이상, 한달에 2차례 휴일에도 근무해왔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항상 교통사고를 우려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이 복합적으로 만성피로증후군을 발병시키거나 이를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엄씨는 지난 99년 12월 택시를 몰다 오토바이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뒤 신경쇠약 등에 시달리다 병원에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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