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가루가 아닌 액체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대구시 대봉2동 33살 은모 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 씨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액체 필로폰 2.2kg, 시가 70여억원 상당을 흰색 용기에 담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씨는 액체 필로폰을 참기름으로 속이기 위해 흰색 용기를 담은 검정비닐에 참기름을 발라 참기름 냄새가 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은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마시거나 증류수와 혼합투여가 가능한 순도 90%짜리로 1회투여분 0.03g 기준으로 무려 7만여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액체 필로폰이 식용기름과 색깔이 비슷하고 선물용으로 위장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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