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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수재 전 한국코닥과장 기소
    • 입력2001.05.22 (10:1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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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수재 전 한국코닥과장 기소
    • 입력 2001.05.22 (10:17)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오늘 카메라 공급단가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7천여만원을 받은 전 한국코닥 주식회사 과장 최모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9년 1월 서울 용산전자랜드에서 디지털카메라 총판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씨로부터 디지털카메라의 공급단가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는 등 14차례에 걸쳐 모두 5억 7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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