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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피라미드 사기 징역 10년 선고
    • 입력2001.05.22 (11: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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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피라미드 사기 징역 10년 선고
    • 입력 2001.05.22 (11:37)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고액 배당을 미끼로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끌어들여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리빙벤처트러스트 회장 52살 윤용주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씨가 운영하는 리빙벤처트러스트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사기행각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재판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재판 진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강남에 리빙벤처트러스트라는 창업투자회사를 차린 뒤 월 10% 이상의 고액 배당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74억여 원을 모와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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