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좌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등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의료보험료 허위.과다청구 의사 기소
입력 2001.05.22 (11:37)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좌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등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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