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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료 허위.과다청구 의사 기소
    • 입력2001.05.22 (11:3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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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보험료 허위.과다청구 의사 기소
    • 입력 2001.05.22 (11:37)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 보험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좌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등으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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