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오늘 고향 후배의 운전 면허증을 훔친 뒤 신용카드를 부정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전남 광주시 풍향동 27살 이모 씨에 대해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고향 후배인 26살 오모 씨의 임시 운전 면허증을 훔쳐 신용카드 2개를 만들어 유흥비 등으로 써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3월 12일 홈 뱅킹 서비스를 통해 78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3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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