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에 따라 3천6백만원에서 7천2백만원 이상인 현행 의무가맹점 매출 금액 기준을 업종에 관계없이 2천4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해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천명이 늘어나게 돼 3월말 현재 92만명인 가입자 수가 올 연말쯤 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산 자료를 검토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에는 대형상가 상인과 귀금속 사업자, 학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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