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부당행위를하는 택시는 앞으로 인천공항 출입이 통제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 공항 이용객들의 신고를 받아 불법 행위를 한 택시에대해서는 공항 승차장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대상은 목적지가 가깝다고 해서 승차를 거부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않는 택시,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택시 등 입니다.
공항공사는 택시이용객의 신고가 접수되면 인천공항경찰대와 함께 확인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택시의 차량번호를 승차장 입구에 설치된 `택시콜 시스템'에 입력해 승차장 진입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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