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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수협 공판장 간부에 영장
    • 입력2001.05.22 (16: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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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 혐의 수협 공판장 간부에 영장
    • 입력 2001.05.22 (16:45)
    단신뉴스
서울 지방경찰청은 오늘 서울시내 모 수협의 공판장 48살 이모 과장과 모 수산회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협 간부인 이 씨는 지난 99년 1월 김 씨로부터 공판장의 냉동창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5백만 원을 받는 등 수 차례에 걸쳐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수협의 공판 측이 냉장고를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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