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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세 감면 대폭 확대
    • 입력2001.05.22 (17:00)
뉴스 5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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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폭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양도소득세 면제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지역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 자민,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내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새 집을 산 뒤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상지역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올해에서 내년까지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건물 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50평 이상인 고급 주택과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대형 아파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 업자의 경우 면제대상을 현행 18평에서 25.7평으로까지 확대하고 입주자의 경우 12평에서 18평까지는 50%, 그리고 18평에서 25평까지는 25%로 감면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7% 이하의 저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 주택세 감면 대폭 확대
    • 입력 2001.05.22 (17:00)
    뉴스 5
⊙앵커: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폭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양도소득세 면제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여당은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폭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지역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면제하고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민주, 자민, 민국당 등 여권 3당은 내일 정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새 집을 산 뒤 5년 안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대상지역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으로까지 확대하고 기간도 올해에서 내년까지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건물 면적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50평 이상인 고급 주택과 전용면적이 50평 이상인 대형 아파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 업자의 경우 면제대상을 현행 18평에서 25.7평으로까지 확대하고 입주자의 경우 12평에서 18평까지는 50%, 그리고 18평에서 25평까지는 25%로 감면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와 함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리 7% 이하의 저리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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