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매출 금액 기준은 음식, 숙박, 서비스업과 전문인력 용역업이 3600만원 이상, 병의원과 학원은 4800만원 이상, 소매업과 기타 업종은 7200만원 이상입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이 낮춰질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는 현재보다 15만 10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오늘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점으로 선정하는 연간 매출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에는 대형 집단 상가 상인과 귀금속사업자, 학원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의무가맹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자가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에 해당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지정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가 가입 지정서를 받고도 한 달 이내에 가맹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