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뚜렷한 원인없이 극심한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정신질환까지 초래하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평근 판사는 오늘 전직 택시기사 45살 엄 모씨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만성피로증후군이 발병했는데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엄 씨에게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