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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약속 어기면 부모에게 재산 돌려줘야
    • 입력2001.05.22 (17:3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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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 약속 어기면 부모에게 재산 돌려줘야
    • 입력 2001.05.22 (17:33)
    단신뉴스
노후부양과 간병을 약속받고 부동산을 물려줬으나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한 노모가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 지방법원 민사1부는 서울 용산동에 사는 66살 김 모씨가 '부양 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넘겨 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들 40살 박 모씨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아들 박 씨는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머니 김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것은 부양을 조건으로 한 증여행위에 해당된다며 아들이 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8년 아들 박 모씨에게 간병과 부양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당시 시가 5억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에 있는 대지를 넘겨줬습니다.
김 씨는 그러나 아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제대로 주지 않자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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