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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면허증 빌려준 의사 등에 영장
    • 입력2001.05.22 (18:3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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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받고 면허증 빌려준 의사 등에 영장
    • 입력 2001.05.22 (18:30)
    단신뉴스
경기 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오늘 돈을 받고 무자격자에게 의사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경기도 파주시 7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빌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47살 김모 씨 부부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의사 김 씨에게 매달 3백만 원씩을 주고 의사면허증을 빌린 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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