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지역 신축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기간을 필요할 경우에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내일 자민, 민국당 등 여권 3당과 건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열어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운태 제2 정조위원장은 오늘 당4역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올 연말까지 신축 주택을 매입한 뒤 5년 안에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서 고급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주택에 내년까지 양도세 면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운태 위원장은 또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은 일단 이들 세목이 지방세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모를 현재 25%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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