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루가 아닌 액체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 온 대구시 대봉 2동 33살 은 모씨에 대해서 부산 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은 씨는 지난 20일 중국 지린성 창춘에서 액체필로폰 2.2kg 시가 70여 억원 상당을 흰색 용기에 담아서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은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마시거나 증류수와 혼합 투여가 가능한 순도 90% 짜리로 1회 투여분 0.03g을 기준으로 무려 7만여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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