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보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 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좌 씨 등은 지난해 1일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료 허위 과다청구 혐의 의사 기소
입력 2001.05.22 (19: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보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 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좌 씨 등은 지난해 1일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