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외 알선 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선량한 대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표준약관이 없는 점을 악용해서 제멋대로 만든 약관을 근거로 과외비와 계약금 등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학교 4학년인 안 모양은 두 달치 과외비를 적립하면 6개월 뒤에 돌려준다는 말에 선뜻 과외 알선업체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 뒤 가르치던 학생이 그만 두자 이 업체는 다른 학생을 소개시켜 주고 다시 두 달치를 요구했습니다.
6달이 지난 뒤 안 양은 두 달 적립금 80여 만원을 요구했지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안지원(피해 대학생): 그 두 달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가 갖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매달 6달 동안 일만 하는 거고 교통비, 책값도 다 자기가 부담해서...
⊙기자: 이 양 역시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강요받았습니다.
⊙이지훈(피해 대학생): 과외동아리에서 나온 거지 회사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회사에서 나왔다는 말은 절대하면 안 된다고, 엄마들한테...
⊙기자: 과외 중개업체를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과외알선업체 관계자: 회원 모집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립금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자: 이처럼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가 느는 이유는 법적인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명문(소비자보호원 팀장): 소개비를 과다하게 많이 받는다든가 부당한 계약을 함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법적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신종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에 대학생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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