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후 부양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준 노모가 제대로 부양을 받지 못하자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부동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않은 불효자라면 부모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남편과 이혼한 뒤 30년 가까이 3형제를 홀로 키워온 김 모 할머니, 지난 93년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돼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주식으로 수 억원을 날린 큰 아들을 믿을 수 없었고 마지막 남은 재산인 서울 용산의 땅을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며 남은 생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둘째도 소유권을 넘겨받자마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간병비를 주지 않고 생활비도 박하게 주는 등 어머니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아들에 화가 난 어머니는 자신이 준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들은 어머니에게 땅을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되돌려 받은 것은 일종의 계약의 의무를 게을리 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행(변호사):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기자: 부모 자식간에도 돈이 오가면 달라지는 각박한 현실이지만 법원은 효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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