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부재산계약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결혼 전 부부간에 계약을 통해서 결혼 후에 재산 관계를 미리 정해 놓는 제도입니다마는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한 커플이 탄생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송진호 프로듀서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다음 달 결혼 예정인 이상호, 이지영 씨 커플, 이 씨 커플은 결혼 후 모든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부부재산계약등기를 법원에 신청한 국내 최초의 커플입니다.
이 씨 커플이 작성한 부부재산계약서입니다.
주택은 6:4의 비율로 월급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5:5의 비율로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씨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이 계약서는 재산분할에 관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상호(32살/결혼정보사 듀오): 부부라는 것이 한 가정을 평생 일구어 나가야 하는 공동체인 만큼 재산권의 문제도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부부재산계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인천 지방법원에 부부재산계약 등기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접수된 부부재산계약서의 내용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할 때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아내와 남편이 7:3으로 나눠 갖고 자녀 양육권은 아내가 갖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부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K 씨도 부부재산 계약서를 신청했습니다.
이혼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재혼할 상대방과 합의 하에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00(재혼 예정): 이혼할 당시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남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자: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는 부부재산계약제가 여성들의 경제적 권리확보에 좋은 법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춘숙(여성의 전화 사무처장): (부부재산계약제가) 실제적 부부평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여성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부부재산계약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경숙: 부부사이에 딱 공론화 시켜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법적으로 제도화 된다면 자연스럽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서종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결혼하는 이유가 서로 함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나중에 불행의 씨앗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안 됐을 때를 생각한다는 거니까...
⊙기자: 실제로 부부재산계약제도의 접수를 받고 있는 결혼정보회사가 700여 명의 예비 커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는 79%가 반대했고 여성은 62%가 찬성해 남녀 간의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부부간에 계약을 맺는 것이 너무 각박하다, 재산의 권리는 남편의 몫이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제도, 그 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재산계약제도가 다시 빛을 보게 됐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여성들의 권리보호와 평등한 부부관계를 위한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BS뉴스 송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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