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효자는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30년 가까이 삼형제를 홀로 키워온 김 모 할머니, 8년 전 중풍으로 팔다리가 마비됐고 여생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김 할머니는 주식으로 큰 돈을 날린 큰아들을 믿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 재산인 서울 용산의 땅을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며 여생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둘째도 상속을 받은 뒤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간병도 소홀히했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은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땅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밝혔습니다.
⊙이건행(변호사):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부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 재산은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기자: 부모, 자식간에도 돈이 오가면 달라지는 각박한 현실이지만 효만큼은 변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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