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채석장 허가 요건이 안되는데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강원도 횡성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공무원들은 강원도 횡성군 축정산림과 과장 정무홍 씨와 7급 박재운 씨,그리고 前 6급직원 조승현 씨 등 3명입니다.
이들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에 사는 주민 4명이 이 지역에서 채석업을 하고 있는 섬강산업 에 대해 채석허가가 날 조건이 안되는데도 채석을 함에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됐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이 위원회가 사실여부를 횡성군으로 조회하자 채석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채석장이 국도에서 1킬로미터 이내의 가시권역에 있으면 채석 허가가 날 수 없는데도 현장 조사 결과 채석장이 가시권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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