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의 산림벌채 인.허가지 등에서 불법행위를 일제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단속 행위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내 나무를 잘라내거나 자생란과 조경용 희귀수목등을 파내는 행위 그리고 불법산림형질 변경행위 등입니다.
산림청은 산림훼손을 막고 고유의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림 공무원들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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