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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득.등록세도 감면논의
    • 입력2001.05.22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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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득.등록세도 감면논의
    • 입력 2001.05.22 (22:01)
    단신뉴스
정부와 여권 3당은 오늘 아침 당정회의를 열어 양도 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면제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현재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말까지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매입한 후 5년안에 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을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구입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해 고급주택을 제외한 모든 신축 주택에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주택업자의 경우 면제대상 평형을 25.7평까지 확대하고, 입주자의 경우는 현행대로 12평 이하는 면제, 12∼18평은 50% 감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집값의 70%까지 연리 7%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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