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 검찰청 특수 1부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 김 모씨와 헌병 장교 출신 윤 모씨가 박노항 원사에게 병역비리를 청탁한 혐의를 확인하고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변호사 부인 김 모씨는 지난 97년 박노항 원사에게 2천여만 원을 주고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박원사가 검거되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이 남편 주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 사실이 일부 확인되면서 귀국한 뒤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또 예비역 헌병 대령인 윤 모씨를 통해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출판업자와 윤 모 전 대령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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