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데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 불을 지른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오늘 인천시 율목동에 사는 21살 홍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어제 새벽 0시 반 쯤 자신이 다니던 모 포장지 제작공장에 불을 내, 인쇄기계 등 6천 5백여만원 어치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홍씨는 며칠전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된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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