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10대 소녀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채업자 41살 서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중순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16살 서 모양에게 학원비 등을 대주겠다며 유인한 뒤 3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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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사채업자 영장
입력 2001.05.23 (04:01)
단신뉴스
서울 방배경찰서는 10대 소녀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사채업자 41살 서모 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3월 중순 고교를 중퇴하고 가출한 16살 서 모양에게 학원비 등을 대주겠다며 유인한 뒤 3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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