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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비리,한부신 이재국 전사장등 4명 실형
    • 입력1999.04.09 (11:5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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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비리,한부신 이재국 전사장등 4명 실형
    • 입력 1999.04.09 (11:51)
    단신뉴스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 경성그룹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한국 부동산 신탁 이재국 전 사장에게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성의 이 재학 사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천 5백만원을 , 경성 이재길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재학 피고인은 자금지원이 잘 이뤄지지 않자 자신이 아는 정치인과 한국 감정원 간부들을 통해 청탁을 한 점등에 비춰볼 때 배임 행위의 공동 정범`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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