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변칙 거래했다는 의혹 제기 보도와 관련해 오장섭 장관은 거래 사실은 있지만 당시 어쩔 수없었으며 의도적인 재산 처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장관은 지난 97년말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매제인 김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압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으려 김씨에게 준 것일뿐 위장 증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장섭 장관은 또 선친 소유의 강남구 24평형 아파트가 처남을 거쳐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해 이전 과정에서 두번씩 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합하면 증여세보다 적지 않아 위장 증여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장관은 이같은 소유권 이전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압류를 피할 목적이었다면 당시 다른 재산도 이전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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