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을 변칙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오 장관은 거래 사실은 있지만 당시 어쩔 수 없었으며 의도적인 재산처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 장관은 지난 97년 말 서울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매제인 김 모씨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가압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서 당시 선거 과정에서 진 빚을 갚으려 김 씨에게 준 것일 뿐 위장증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오 장관은 또 선친 소유의 강남구 24평형 아파트가 차남을 거쳐서 장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관련해 이전 과정에서 두번씩 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합하면 증여세보다 적지 않아서 위장증여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